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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9노6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U, AD, T, V, AE)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4,400만 원을 넘고,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3,100만 원을 넘어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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