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3.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운행하면서, 매월 관리비, 지입료, 보험료 등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명의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5.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지입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이 2017. 12. 16.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 ② 이 사건 자동차는 중간에 말소된 적이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 후 개별 자동차운송면허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록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