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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나34782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E(이하 ‘E’이라 한다)의 부설 건설법무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0월경 C와 사이에, C가 기존부터 추진해 오던 강릉시 F 외 다수 필지에 G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16. 5. 4.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286,8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C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순번 인출일 인출금액 비고 1 2016. 5. 9. 24,000,000원 대체(C) C의 M은행 N 계좌로 입금 2 2016. 5. 9. 15,000,000원 현금 3 2016. 5. 11. 29,000,000원 대체(C) C의 M은행 N 계좌로 입금 4 2016. 5. 11. 13,000,000원 대체(C) C의 O은행 P 계좌로 입금 5 2016. 5. 11. 18,000,000원 현금 6 2016. 5. 29. 1,000,700원 타행CD 7 2016. 6. 16. 1,000,000원 CD 8 2016. 6. 16. 300,000원 CD

다. E은 2016. 6. 7.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건 협약의 목적은 본 사업에 ‘갑(H 주식회사, 이하 같다)’이 시공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업부지의 매수를 위한 업무 추진을 ’을{법무법인(유한) E, 이하 같다}‘이 수행하기로 함에 따른 각 당사자의 역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갑’의 역무와 권한) ① ‘갑’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의 매수를 위하여 이건 협약의 체결 이후 조속히 금이십억원(금2,000,000,000원)을 강릉시 소재 금융기관에 ‘갑’의 명의로 예치하기로 한다.

② 예치기간은 예치일 익일로부터 60일로 하되, ‘갑’은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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