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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0: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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