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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2 2012노7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아 D이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직접 그의 도장을 날인 하였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2011년 4월경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시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G,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있었을 때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과 D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자신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임대인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받고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지 몰라 D에게 위 서류들을 보여주었더니 D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 후 D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사전에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을 보았다면 D에게 임대차보증금 양도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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