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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5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자신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당시 대부분이 공란이었고, 이후 D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로부터 미수채무 중 2,600만원을 변제하면 위 계약서를 파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채무를 일부 변제한 관계로 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에서 제외된 줄 알았으며, 이후에도 D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D의 직원인 E은 피고인의 도장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확인해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나 E에게 자신의 도장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설령 일부 내용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감안하면 당시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3. 3.경 D와 사이에, 피고인이 I 브랜드의 의류를 위탁받아 판매하되 11.5%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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