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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05 2018노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번 2013. 11. 20. 자 편취금액 관련 피고인이 2013. 11. 20.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하고자 한 금원은 2,000만 원이고, 피해자는 그 금액에서 당시까지 밀린 이자 3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3. 11. 20. 자 편취금액은 1,660만 원이다.

2) 포괄 일죄 여부 관련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 17번을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구조와, ② 피고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직접 차용하는 구조는 단일한 범의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번과 7번 사이에는 약 4개월, 10번과 11번 사이에는 약 5개월, 12번과 13번 사이에는 약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그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 17번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성립 여부 위 2) 과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 17번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득 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포괄 일죄로 보더라도 위 1) 과 같이 2013. 11. 20. 자 편취금액은 1,660만 원인 이상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 17번 피해금액의 합계액은 497,800,000원(= 547,800,000원 - 50,000,000원) 이 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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