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 및 H, I, J, K, L, M, N(피고 F이다)의 9명은 1996. 5. 24. 고양시 일산구 O 외 2필지에 다세대 약 147세대와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변동된 약정까지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위 동업자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위 토지를 합병 및 분할하여 고양시 일산구 P 임야 250㎡ 외 9필지의 토지로 나눈 후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위 동업자들 중 Q, M, 피고 F은 지분을 정산한 후 탈퇴하였고, 남은 동업자들인 원고들 및 L, J, 피고 D, E는 1999. 10. 30. 이익금은 균일하게 배분하고, 분할 및 합병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동업자 또는 동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동업자들은 위 각 토지 내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필요한 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다세대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도로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이라고만 한다) 각 토지는 별도로 분양되지 않았고, 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1 토지는 피고 C, 이 사건 2 토지는 피고 D, 이 사건 3 토지는 피고 E, 이 사건 5 토지는 피고 F, 이 사건 6 토지는 J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마. 한편, J는 2001. 2. 20. 배우자인 R와 동시에 사망하였고, J의 아들들인 S과 피고 G은 위 J를 공동상속하였다.
바. 원고들을 포함한 위 동업자들 6명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이 사건 동업약정의 사업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합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피고들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