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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3672
성혼사례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8. 결혼중개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딸인 D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의사 자격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성혼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한민국 결혼회원 가입계약서

1. 을(원고)은 갑(회원)에게 대한민국 결혼 매칭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정보를 제공하고, 갑은 을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갑은 을로부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동안 만남주선을 받을 수 있으며, 을이 주최하는 각종 파티 및 이벤트 행사에 초대받아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이용료는 신청료, 추진료, 성혼료로 구성됩니다.

"신청료'라 함은 신원인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대행하는 수수료와 각 회원이 최적의 만남을 가지기 위한 상담 및 컨설턴트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1회성의 소멸적인 성격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진료“라 함은 을의 회원확보를 위한 노력, 시스템의 운영, 회원 활동비, 을이 회원을 성혼시키기 위한 만남주선 등 모든 서비스 및 용역을 포함하는 비용이며, "성혼료"라 함은 결혼 성사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8. 갑은 을의 소개로 성혼시 이를 을에게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약정된 성혼료와 가산금(성혼료×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료 200,000원, 성사비 전문직 20,000,000원

나. 원고는 2014. 3월경 피고에게 동아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소개하였고, D과 E은 2015. 7. 14.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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