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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가합51560
운송사업양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 및 2010. 1.경 피고에게 C 차량과 D(변경 전 차량번호 : E) 차량(이하 위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면서 필요시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예비적으로 위 운송사업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위 각 운송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7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대여해 주면서 이를 나중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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