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7 2018고정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9:00 경부터 2016. 12. 6. 01:0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교차로 가운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흰색 포터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고장이 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일반 교통 방해의 건, 첨 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