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구로구 B 근방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차 안에 칼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복하겠다, 어차피 몇 개월 들어갔다 나와도 상관없다, 잘 아는 형들을 불러서 너를 패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같은 날 3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의 ‘D’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6회에 걸쳐 498,300원 상당의 ‘E’ 게임의 아이템구매 소액결제를 하는 등 합계 998,3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 9.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상가 G호에 있는 ‘H 렌트카’ 사무실에서, I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9. 16:30경 위 3항과 같은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