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