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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84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옥 외 마당에 함부로 적치한 폐합성 수지의 양이 상당히 많아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옥외에 적치된 폐합성 수지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대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보관 상태와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환경 보건 상의 위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실제로도 환경오염 등 어떤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후 단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전부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동종 전과는 10년 전 선고 받은 벌금 형이고,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전과도 전부 벌금형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업 내용과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죄질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하나, 이는 원심에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된 사정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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