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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60199
통행금지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1993년경 원고 A 등으로부터 화성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농가주택 및 축사 신축 등을 위하여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관계로 맹지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자료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농가주택 및 축사를 신축할 당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 현황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위 신축주택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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