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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1가단7033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0. 11. P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O 임야 4,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매수하여 같은 해 1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새마을회, J는 각 6/25, 원고 B은 3/25, 원고 C은 2/25, 나머지 원고들은 각 1/25 지분). 나.

피고는 2007. 10.경 경기 가평군 Q, R, S, T 임야 지상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 4.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선내 “ㄴ"부분 303㎡(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찰의 진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U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토지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을 진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ㄴ"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도로사용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을 얻었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P으로부터 특정승계받은 원고들도 “ㄴ"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1. 4. 사찰 진입로 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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