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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961
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카센터 옆에 있는 ‘F’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카센터와 공장 앞의 차량 주차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 10:3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위 ‘F’에서 피해자 B(33세)과 위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수리차량의 이동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의견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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