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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96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드니포커’ 게임물은 게임 진행 중 플러시(flush)에 당첨되면 당첨무늬에 따라 고래, 거북, 상어, 열대어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는 시각적인 효과일 뿐 게임진행 중 특정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예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게임랜드에서, 당첨 예정 전 특정 플러시 영상이 예시로 사용되도록 개, 변조된 위 ‘시드니포커’ 게임물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서, 시드니 포카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환전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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