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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9 2018고단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 고단 79, 123, 189, 22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8 고단 126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 12:00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김 양식장에서, “2016. 8. 8.부터 2016. 11. 7.까지 일을 할 테니 한 달 치 월급 250만 원을 선불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3 달 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 선 불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 길 35, 상동 비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군서면 왕인 로 440, 왕인 박사 유적지 매표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6]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경 전 남 진도군 H에 있는 ‘I 다방 ’에서, 피해자 G에게 “ 선 불금을 주면 1년 간 뱃일을 열심히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4. 7. 2. 50만 원, 같은 달

4. 50만 원, 같은 달 10. 2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18. 50만 원, 같은 달 19. 60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 같은 달 21. 20만 원, 같은 달 23. 5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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