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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38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54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 세월 호〕 광화문 광장에 악마가 나타났군요!!!

ㅠㅠ’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24 세) 가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올린 다음 ‘ 사실 이런 부류는 피아 구별이 잘되어 쓰레기 취급하면 그만 입니다만 ( 이하 생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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