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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9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 ㆍ 16 연대는 2015. 4. 18. 15:50 경부터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 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태 평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 교 및 종로 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시위에 참가 하여 2015. 4. 18. 18:40 경부터 19:40 경까지 집회 참가자 2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누각 앞 도로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행동 정보 상황보고 요약

1. 정보상황 자료

1. 집회 신고서

1. 당일 사진

1. 세월 호 참사 범국민대회 전체 상황 요도

1. 해산명령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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