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8. 선고 2016노14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노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기현(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6990 판결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이 이유에서 밝힌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임광호
판사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