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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8. 선고 2016노14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노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기현(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6990 판결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이 이유에서 밝힌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임광호

판사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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