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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0 2021구단12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30.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10. 22.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 국적이기는 하나 키 르기 스스 탄 출신의 우 즈베크 인이다.

원고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 즈베크 인이라는 이유로 운영하던 식당에 대하여 폐업 지시를 받았고, 식당이 폐업됨에 따라 식당 운영 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으며, 이후 다닌 건설회사의 팀장과 그 무리로부터 우 즈베크 인임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급여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민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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