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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가단54034
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 10. 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아산시 D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외국인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제2조 (목적) 갑(피고 B, 이하 같다)과 을(피고 C,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에 갑이 개발행위를 득하고 개발행위가 종료된 목적물에 외국인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데 있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갑과 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자의 권리, 의무와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사업수익금의 분배) 공동사업자인 갑과 을은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사업수익금을 공동 분배한다.

제9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사항 이외에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의 시행법인은 갑으로 한다.

2.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본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목적물을 신탁회사에 관리신탁한다.

3. 이 공동계약 전 발생한 시행사의 모든 채무는 갑이 책임진다.

4. 이 사업의 토지대금은 평당 550,000원으로 총 토지대금은 4,77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음과 같다.

나. 피고들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의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5. 11. 19. 무궁화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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