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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4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0:15경 대전 서구 B, 1층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D(여)에게 갑자기 악수를 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동영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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