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충동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여 왔고, 그러한 사정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공사용 망치와 깨어진 유리를 들고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머리와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행 당시 상당한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근접한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