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7:0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4-2에 있는 달성공원 입구 앞에서, 별건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다가와 ‘노점상 상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말하여 위 C이 혐의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자 다시 다가와 “여기 순찰차 불법주차했네, 스티커 가져와서 단속해라, 너네 112신고내역 보자 진짜 신고 온 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보닛 부분에 몸을 엎드려 드러누우며 “내가 니 보다 법을 더 많이 안다 씨발년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귀가를 요구하자, 몸으로 위 C의 몸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C의 오른팔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팔 부분을 잡아당겨 흔들고, 머리를 위 C에게 들이밀며 위 C의 가슴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