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대포통장을 매수하여 이를 G에게 양도하는 업무만을 하였을 뿐 G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T으로부터 농협체크카드를 양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3항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변경된 공소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3. 4.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 블로그에 대포통장을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