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9세)을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