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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28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제2행의 각 ‘피고 경기도’를 각 ‘경기도’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피고 E’을 ‘피고’로, 같은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수의계약’을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G[주식회사인 ㈜G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수의계약’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을나 제1호증(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 기재 당사자는 원고 A와 G이고, 피고 개인과 G의 법인격이 엄연히 구분되므로, 원고 A가 위 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 개인에 대한 권리 주장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원고 A는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이거나 피용자에 준해서 볼 수 있는 노무수급인이다.

피고는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체육관 2층 창호 새시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비계, 사다리차 등 안전장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의 안전사고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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