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9 2016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6:40 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에 있는 유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적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확정된 집행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