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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0:05 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에 있는 동부장 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청덕면 두 곡 1길 36-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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