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14 2018가합10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107,903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한 2018. 7.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 24.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는 2018. 1. 30., 이자는 연 4.6%를 매년 12. 30.(변제기가 속하는 연도에는 변제기) 지급하되, 피고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충당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로서, 그 중 소득세(25%) 및 주민세(2.5%)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합계 16,879,548원을 지급하여 그때까지의 약정이자 등 변제에 충당되었다. 지급일 이자 기간 계산금액(원)(A) 실지급액(원)(B) 2017. 12. 28. 2017. 3. 24. ~ 2017. 12. 31. 14,157,750 10,264,370 2018. 7. 17. 2018. 1. 1. ~ 2018. 6. 30. 9,124,384 6,615,178 합계 23,282,134 16,879,548 2)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이자에서 원고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변제기인 2018. 1. 30. 원금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0%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2018. 2. 10.까지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8. 10,264,370원, 2018. 7. 17. 6,615,178원을 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의 정당성 가 원고는 피고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다투는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