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6고단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6. 16:3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성서 홈 플러스 1 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33,570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15:4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한우 등 합계 23,4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