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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1. 9. 11. 18:0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F과 F의 처 G, 피해자 및 피해자의 쌍둥이 형제인 H 등과 함께 어머니 I의 치매 문제 및 거취에 대해 상의를 하던 중, 위 G이 피고인의 며느리인 J을 불러 피고인의 부인인 K이 위 I에게 저지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부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 모두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현관 앞 마당으로 나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피고인의 처 K의 생명 및 신체가 피해자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을 방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협박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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