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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2. 7. 27.부터 4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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