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5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83,137원과 위 돈 중 42,300,000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