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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306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9,716원과 위 돈 중, 5,195,053원에 대하여는 200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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