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목욕탕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