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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049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653,809원 및 그중 91,568,570원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2008. 4. 4...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576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653,809원과 그중 91,568,570원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8. 4. 4.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 D가 2018. 3. 14. 사망하여 배우자 E과 자녀인 피고 C, F가 D를 상속한 사실,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 F는 2018. 7. 4.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8. 9. 12.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73,653,809원 및 그중 91,568,570원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2008. 4. 4.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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