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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소재 불상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 동생 C가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했으니 계 금을 1 순위로 지급해 주면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연대보증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계 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3. 11. 중순경 1,500만 원, 2013. 11. 22.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21. 경 김해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내실에서, 그곳에 있던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계 금 불입 약정서의 금액란에 “ 삼천만원”, 연대 보증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김해시 G”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 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의 도장을 꺼내

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 금 불입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양산시 소재 불상의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 금 불입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계 명부 및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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