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1,990,305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화성시 E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F’라는 집합건물(업무지원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그 전체를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다.
(2) D는 소외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도급으로 해석된다), 위 G는 2017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그 일부 분양업무를 재위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그 뒤 위 G와 피고 C 사이의 재위탁계약을 포함하여 위 G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와 G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피고 C와 다시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 B은 피고 C에게 C 소속의 본부장, 팀장, 팀원 등의 식비, 숙박비, 홍보 도우미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용역 대가인 분양수수료는 분양계약 시에 1차수수료로 50%, 중도금 은행대출을 위한 수분양자의 자서 후 기표 시 2차수수료로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업무를 피고 C를 비롯한 여러 분양대행업자에게 하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그 하수급인들은 여섯 개의 본부(제1본부 내지 제3본부, 제5본부 내지 제7본부)로 나뉘어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는데(수급인인 피고 B이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는 제7본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산하에 3개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1992년생, 여자)는 여러 곳의 건물 분양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분양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피고 C에 팀원(7본부 3팀)으로 소속되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대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