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E 지상 F 상가건물의 사업시행사로서 미분양상가인 지상 1층~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미분양상가’라 한다)의 분양업무에 관하여 2007. 10. 29. 석주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석주개발 주식회사는 2007. 12. 29. 이 사건 미분양상가의 분양업무 일체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용역기간 2008. 1. 2.부터 2008. 2. 20.까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수료는 시행사인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15. 위 용역계약을 인정하고, 용역계약기간에 피고 회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원고가 제시한 원분양가에서 실질분양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되, 할인금액과 분양대행수수료의 합계액은 원분양가의 25%를 한도로 하며, 계약 체결 후 실질분양금액의 30%가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수수료 전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미분양상가의 분양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부장으로 H, 분양팀장으로 피고 B 등을 고용하였다.
마. H과 피고 B은 2008. 1. 19. 이 사건 미분양상가 중 B동 111호를 G에게 분양대금 686,01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기로 하여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을, 2008. 1. 27. 나머지 계약금 195,805,520원을 각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 28. G와 사이에 B동 111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체결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피고 회사에 2008. 1. 31.부터 2008. 2. 11.까지 합계 176,013,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G는 2008. 4.경 사기분양을 주장하면서 계약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