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1년 간 10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전의 동종 전과도 범행방법이 같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