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