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4고합538 판결
살인
사건

2014고합538 살인

피고인

A

검사

이상록(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병원에서 망상성 장애, 상세불명의 섬망 및 상세불명의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2014.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요양시설인 'D' 104호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2세)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2013. 9.경부터 'D' 104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치매 및 정신장애 증상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요양시설에서 홀로 생활하고 양쪽 눈도 실명된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5. 23:30경 'D' 104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기록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메모사본(관찰일지)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생전사진 첨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입원한 환자기록 검토, 104 호실 앞 CCTV 분석, 요양일지 사본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치매 및 정신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환각망상을 비롯한 이상행동 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 27.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정신분열병 및 루이소체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후 2014. 2.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요양시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살해됨으로써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장애, 치매 및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도저히 금전적으로 위자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한편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