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30 2020가단33179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78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78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