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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추징 부분)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라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25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200만 원 만이 필로폰 매수대금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돈이며,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마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110만 원 중 100만 원 만이 필로폰 매수대금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 돈이며,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바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며, ④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55만 원 중 25만 원 만이 필로폰 매수대금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E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갈취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돈까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10,97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매수대금 전부를 합한 10,970,000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항 150만 원 나 항 150만 원 다 항 150만 원 라 항 252만 원 마 항 110만 원 바 항 230만 원 사항 55만 원 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가액 상당액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E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도대금이 입금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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