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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2. 7. 7.경 고향 선배인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9만원을 E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같은 달 8.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부근에 정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② 같은 달 11. 00:00~00: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공동화장실에서, G를 대신하여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E에게 송금해준 수고비 명목으로 E가 미리 그곳 화장실 벽에 부착된 액자 뒤에 숨겨둔 필로폰 약 0.1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③ 같은 달 17.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40만원을 E 명의의 위 경남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위 대전역 부근에 정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제1, 3항과 같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하고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대신 송금한 대가로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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