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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7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2012. 6. 7.부터 2015. 2. 25.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월 2.5~3%(연 30~3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던 중인 2014. 3. 3. 위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대여금의 변제충당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에 따라 대여금 3,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피고는 2012. 6. 7.부터 2015. 2. 25.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938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변제 원리금으로 총 9,349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 각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20,133,041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3,041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과 변제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고가 대여한 돈과 피고가 변제한 돈에 관하여 본다.

가. 2013. 12. 30.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 낙찰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계 낙찰금 중 1,1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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